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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55
시행일자 2018-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90-9090
품명 LENS STATION 용M HOUSING ; RZ205Z10201-A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PC로부터 카메라 렌즈에 컴퓨터의 펌웨어를 업데이트, AF핀트를 조정, 조리개를 조정하기 위해 USB통신을 UART통신으로 신호를 변환해주는 “렌즈 스테이션”의 외관 하우징(재질 : 플라스틱)
ㆍ신호를 변환 등 하기 위한 PCB와 각종 부품이 조립가능하도록 특정 형상임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윔뷸레이터(wobbulators : 스윕발생기)를 포함한다’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렌즈스테이션의 외관을 형성하는 하우징으로 렌즈가 장착될 수 있도록 원형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신호변환기 등 부품이 조립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어 렌즈스테이션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필수구성요소이므로 “부분품”에 해당함.

- 본 품은 관세율표 제16부에 특정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렌즈스테이션”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렌즈스테이션은 PC로부터 렌즈에 펌웨어를 다운로드, 조리개 조정 등 하기 위하여 USB통신을 UART통신으로 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므로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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