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58 |
|---|---|
| 시행일자 | 2018-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1030 |
| 품명 | A SLS W/REG ASSY FRH EXP |
| 물품설명 |
자동차 DOOR 개폐를 위해 도어패널 내부에 설치되는 Window Regulator*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
- 용도 : 차량의 도어에 고정되어 개방 버튼 작동시 모터에 의해 기어가 회전하면서 창문이 상하로 열고 닫힐 때 창문을 지지함 * Window Regulator : 도어 글라스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도어 패널의 내무에 도어 핸들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암 와이어가 장치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도어 패널 내부에 설치되어 모터의 동력을 통해 유리창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윈도우 레귤레이터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유리창에 고정되어 레일을 따라 움직이면서 유리창의 승하강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윈도우 레귤레이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며, 본 신청물품이 조립되는 윈도우 레귤레이터는 모터에 의해 차량의 유리창을 자동으로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패널 내부에 설치되는 Window Regulator를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제8479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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