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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390
시행일자 2018-1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집열판, ② 물탱크, ➂ 순환펌프는 제8419.19-0000호(제16부 주 제4호 및 제8419 호의 용어), ④ 열펌프는 제8418.61-0000호, ⑤ 자동제어반은 제8537.10-2090호에 각각 분리하여 분류함
품명 3000L premium quality solar hot water heating ; PR.CHNA
물품설명 ㅇ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고 가열된 물을 축사 등의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 태양열 집열기, 물탱크, 물순환용 펌프, 열펌프 및 컨트롤러가 함께 제시된 상태이며, 집열기와 물탱크, 물탱크와 열펌프는 온수가 순환되는 배관을 통하여 서로 연결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Collector(태양열 집열기) : 내부에 온수가 순환하는 파이프로 이루어진 집열판으로 태양빛을 직접 받아서 물을 가열함(60℃까지 가열)
② Water Tank : 태양열에 의하여 가열된 온수를 보관하는 물탱크로 탱크 내부의 상층은 뜨거운 물이, 하층은 찬 물이 순환하는 구조
③ 순환펌프 : 물탱크와 히트펌프 사이에 위치하여 탱크 내부의 물을 순환시키는 액체 펌프
④ Heat pump
- Water tank로부터 공급되는 60℃의 온수를 이용하여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방열식으로 가열, 축사 등에 따뜻한 공기를 공급하여 난방하는 열펌프
- 단순한 Radiator(방열기)가 아니라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갖춘 열펌프로 Water tank에서 투입되는 물의 온도가 낮을 경우(60℃ 미만)냉매를 순환(압축, 응축,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외부의 공기로부터 열을 빼내어 물을 재가열함으로써 물의 온도를 60℃까지 상승시켜주는 물품임
- 전체 난방시스템에서 i) 방열식으로 가열된 물을 이용하여 공기를 데워주는 방열기의 역할 및, ii) 태양열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보조적인 heating source로서 물을 가열하는 역할을 수행함
⑤ 제어반 : 전체 설비의 동작을 제어하는 자동제어 시스템(Automatic Control Syste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여러 개별기기(태양열 집열기, 액체펌프, 열펌프)가 배관으로 상호 연결된 형태의 물품으로 이들 조합이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포함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러 가지의 기기는 주로 산업용의 것이지만,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물가열기와 저장식 물가열기(태양열 온수기를 포함한다)는 가정용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고 전기가열식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시된 물품 중 태양열 집열판과 Water tank, 순환펌프는 명백히 한정된 제8419호의 비전기식 물가열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기 규정을 충족함

- 다만, 함께 제시된 열펌프의 경우 보조적인 가열 소스로서 비전기식의 물가열기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품이므로 기능단위기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별도의 해당 호에 분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태양열 집열판, 액체펌프, 열펌프 등 전체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반 또한 여러개의 기계를 제어하도록 설계된 부속기기(제16부 해설서 총설 ‘(III) 부속기기’ 항목 참조)로서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제시된 집열판과 물탱크, 순환펌프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4호 및 제8419 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해 제8419.19-0000호에 분류하고, 열펌프는 제8418.61-000호에, 자동제어반은 제8537.10-2090호에 각각 분리하여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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