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064 |
|---|---|
| 시행일자 | 2018-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Part of steering system ; PINCH YOKE; R.KOREA |
| 물품설명 |
철강재질의 단조품으로 조향장치와 구동축과의 중간에 위치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을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IMS(INNER MEDIATE SHAFT)의 부속품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G) 스티어링기어(steering gear)의 부분품[예: 스티어링칼럼 튜브(steering column tubes)ㆍ스티어링트랙봉(steering track rods) · 레버ㆍ스티어링 너클 타이 로드(steering knuckle tie rod) ; 케이싱(casing) ; 래크(rack) · 피니언(pinion) ; 서보조종기구)]”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향장치와 구동축과의 중간에 위치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을 바꾸어 주는 기어박스와 연결된 쪽의 중간축(IMS)을 구성하는 자동차용 조향장치의 반가공품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