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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62
시행일자 2018-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Shafts for vehicles of Chapter 87; SHAFT(1004146) ; R.KOREA
물품설명
철강 재질(SWCH18A)로서 자동차 엔진룸 내 알터네이터(발전기) 풀리 안에 장착되어 엔진의 동력을 알터네이터 내부로 전달하여 회전시키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 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 알터네이터 내부로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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