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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063
시행일자 2018-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Part of steering system ; OUTPUT SHAFT; R.KOREA
물품설명
철강재질의 단조품으로 Input shaft sub ass‘y와 서로 조립되어 자동차 조향칼럼에 장착되어 구동된 축의 비틀림 회전력을 기어박스의 래크&피니언 기어로 전달하여 바퀴가 조향이 되도록 하는 기능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G) 스티어링기어(steering gear)의 부분품[예: 스티어링칼럼 튜브(steering column tubes)ㆍ스티어링트랙봉(steering track rods) · 레버ㆍ스티어링 너클 타이 로드(steering knuckle tie rod) ; 케이싱(casing) ; 래크(rack) · 피니언(pinion) ; 서보조종기구)]”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Input shaft sub ass‘y와 서로 조립되어 자동차 조향칼럼에 장착되어 구동된 축의 비틀림 회전력을 기어박스의 래크&피니언 기어로 전달하여 바퀴가 조향이 되도록 하는 기능의 물품으로 자동차용 조향장치의 반가공품 상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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