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94 |
|---|---|
| 시행일자 | 2018-10-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1000 |
| 품명 | Beverage based on ginseng; 인삼베리K스틱; GBK-HF-PH-STICK-01; R.KOREA |
| 물품설명 |
인삼열매 농축액(인삼사포닌 97.64 mg/g) 5%, 배 농축액, 대추 농축액,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스틱형상의 파우치에 충전하여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 10 ml ×10 스틱)
- 현품표시사항: “인삼베리”라는 문구와 인삼도안이 인쇄되어 있음 - 용도: 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2202.99-1000호에는 “인삼음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이 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소호 제1211.20호의 “인삼”에는 “인삼잎과 줄기·종자” 등이 포함되고, 제2202.99-1000호 “인삼음료(Beverage based on ginseng)”의 인삼(ginseng)은 뿌리(root)에 한정되지 않음 ㅇ 또한, 본 물품은 「식품공전」상 “인삼음료”의 기준인 ‘인삼성분(인삼사포닌 80 mg/g 기준)을 0.15 %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를 충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인삼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202.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