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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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90 |
| 품명 | Axle Shaft, 2110000 |
| 물품설명 |
- (개요) 굴삭장비에 쓰이는 구동계 조립 부품으로 엔진에서 발생되는 힘이 추진축(Propeller Shaft)을 거처 전륜이나 후륜 차동기어로 전달되고 그 회전력을 다시 바퀴로 전달하는 Round Bar 형상의 합금강 재질(SAE4150H)의 물품
- (규격) ∮58.17 x 997.46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3.10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 샤프트 (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 의 특정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 샤 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 력을 전달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굴삭장비(Mining Machine)에 쓰이는 구동계 조립 부품으로 엔진에서 발 생되는 힘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거처 전륜이나 후륜 차동기어로 전달되고 그 회전 력을 다시 바퀴로 전달하는 Round Bar 형상의 합금강 재질의 물품으로 “전동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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