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22 |
|---|---|
| 시행일자 | 2018-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20-9000 |
| 품명 | Oz Portable |
| 물품설명 |
- (개요) 손잡이가 달린 네모난 형태로 본체에 호스로 스프레이건이 연결되어 있는 물품. 혼합조제된 화장수를 스프레이건 옆에 달린 용기에 담아 기기를 작동시키면 화장품이 미세한 입자로 피부에 분사됨
※ 화장품(수) 이외의 물 등 점성이 없는 액체도 용기에 담아 분사 가능 - (용도) 피부과 또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주로 사용하며, 피부 스케일링, 두피 스케일링 등에 사용함 - (크기) 200×240×300mm, 5.5kg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서는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드립(drip)식인지에 상관없다]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ㆍ고체의 물질[예: 모래ㆍ가루ㆍ알갱이ㆍ그릿(grit)ㆍ 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B)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류는 보통 압축공기나 증기의 라인에 결합되고 또한 분사할 재료 의 저장기와 직접으로나 도관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스프 레이건은 노즐(nozzle)을 통과하는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아쇠나 그 밖의 밸 브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노즐은 보통 제트(jet)나 분무의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는 페인트나 디스템퍼(distemper)ㆍ바니시(varnish)ㆍ오일ㆍ 플라스틱ㆍ시멘트ㆍ금속가루ㆍ방직용 섬유의 더스트 등의 분무에 사용한다. …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레이 건[펌프와 분무할 재료(페인 트ㆍ바니시 등)의 용기를 갖추고 있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피부 스케일링, 두피 스케일링 등을 위하여 피부과 또는 피부관리실 등 에서 주로 사용하며, 기능이 다른 종류의 화장수를 피부 타입에 맞게 적정히 혼합 조제하여 용기에 담아 미스트 형태로 피부 표면에 분사하는 물품으로 액체 분사용의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4.2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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