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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91
시행일자 2018-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Almond preparation; ALMOND BLUEBERRY
물품설명 아몬드 70%, 현미시럽, 설탕, 블루베리, 소금을 혼합, 조제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견과류(아몬드 70%)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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