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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97
시행일자 2018-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13-1000
품명 Prepared sardines; SKINLESS AND BONELESS SARDINES IN OLIVE OIL
물품설명 껍질과 뼈를 제거하고 열처리한 정어리 70%를 올리브유, 소금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담가 캔에 소매포장한 것(106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04호에는“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3-1000호에서“밀폐용기에 넣은 정어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류 류주에“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후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원료로 혼합, 조제된 정어리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4.1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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