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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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TRUCTURAL FOAM, 65996-C5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플라스틱 플레이트에 구조용 폼(Epoxy)을 결합한 형태로, 자동차 트렁크 상단의 양 사이드에 장착되어 자동차의 구조를 보강하기 위한 물품 - 자동차 오븐을 통과하면 구조용 폼을 발포시키고, 발포된 구조용 폼이 경화되며 경도가 높아져 자동차의 내구성, 충격성, 비틀림을 보강하는 역할을 함. ㅇ 신청물품 및 장착된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 …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 트렁크 상단의 양 사이드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플레이트에 구조용 폼(Epoxy)을 결합한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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