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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15
시행일자 2018-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2.99-4991
품명 Similar laminated wood with at least one outer ply of tropical wood; Laminated veneer lumber(LVL) Plywood; VIETNAM
물품설명 Acacia auriculiformis(열대산 목재)의 단판(두께 약 1~2mm)을 나뭇결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하여 적층(플라이 11~12개) ·접합한 후 나뭇결 방향으로 절단한 것[제시규격 : 14.5mm × 130mm × 114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목재"가 분류되며, 제4412.99-4991호에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인 그 밖의 적층 목재[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로서 블록보드(blockboard)ㆍ라민보드(laminboard)ㆍ배튼보드(battenboard)[심(core)이 두껍고 목재의 블록(blocks)ㆍ욋가지ㆍ배튼(battens)이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으며 표면이 외판으로 입혀져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강도가 높고 견고하며 틀이나 뒤를 보강하지 않아도 사용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열대산 목재의 단판을 나뭇결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한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적층목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99-49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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