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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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31-1090 |
| 품명 | ACTUATOR ASSY ; SBW W/C ; 42850-P4G000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변속기 위에 장착되어 모터회전 → 웜기어회전 →메뉴얼 샤프트 회전(output shift) → 변속기 P.R.N.D 출력 하는 물품 - 직류 전동기, 출력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먼저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s)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 또한 “풀리(pulleys)·기어(gears)·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위에 장착되어 모터회전 → 웜기어회전 →메뉴얼 샤프트 회전(output shift) → 변속기 P.R.N.D 출력 하는 물품 으로“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직류 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1.31-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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