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51
시행일자 2018-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31-1090
품명 ACTUATOR ASSY ; SBW W/C ; 42850-P4G000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변속기 위에 장착되어 모터회전 → 웜기어회전 →메뉴얼 샤프트 회전(output shift) → 변속기 P.R.N.D 출력 하는 물품
- 직류 전동기, 출력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먼저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s)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s)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 또한 “풀리(pulleys)·기어(gears)·기어박스(gearboxes)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변속기 위에 장착되어 모터회전 → 웜기어회전 →메뉴얼 샤프트 회전(output shift) → 변속기 P.R.N.D 출력 하는 물품 으로“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직류 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1.31-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