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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77
시행일자 2018-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MALE CONNECTOR FOR PCB 6188-5953
물품설명 - 차량 내부 ACU(Airbag control unit)의 구성 부품으로 하우징과 단자(terminal)로 구성되어 있음
- Terminal 도금 사양: Ni plating & Sn plating(단자 소재: CuSnZnNi)
- PCB와 Terminal은 Press-fitting방식으로 결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이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플러그(plugs), 소켓(sokets), 그 밖의 콘택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CB상에 실장 되도록 설계·제작된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서 인쇄회로용의 플러그 및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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