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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35
시행일자 2018-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35.29-9000
품명 Lithium Phosphate; Lithium Phosphate, Li3PO4
물품설명 ㅇ 유백색 미세 분말상의 인산리튬(CAS No. 10377-52-3)
- 용도 : 탄산리튬제조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835.2호에 “인산염”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제2809호의 인산에서 유도한 금속의 인산염과 폴리인산염을 분류한다. (Ⅰ) 인산염(phosphates) : 인산(H3PO4)의 금속염이다. 중요한 것으로 자주 “인산염(phosphates)”이라 한다. 일가금속과 인산이 반응하여 이루어진 염은 일염기성염ㆍ이염기성염ㆍ삼염기성염(즉 1금속원자ㆍ2금속원자ㆍ3금속원자를 함유한다)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세 분말상의 Lithium Phospha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35.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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