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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78
시행일자 2018-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40-1000
품명 APU STARTER GENERATOR; 28B545-7
물품설명 - 주 엔진의 보조엔진인 APU의 기어박스에 장착되는 물품
- APU 내의 터빈엔진과 연결되어 Initial Rotation을 제공하는 STARTER(시동기) 역할과, APU가 70%의 속도에 도달하면 전원이 차단되고 APU 내의 터빈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400Hz, 115V AC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발전기 역할을 함
- 제시된 물품과 영향을 주고받는 APU 내의 터빈엔진은 압축기, 연소실, 점화장치, 연료분사노즐, 터빈 등으로 구성되며, 1개의 점화장치(igniter plug)에 의해 점화되어 생성된 에너지로 터빈을 회전시켜 동력을 얻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2호에는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이 제8511호에 분류가능한지 선행되어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고정식 기관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 그 밖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이나 점화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generators)와 개폐기(開閉器: cut-outs)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시된 물품이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내연기관은 “연료를 연소시켜서 생긴 연소가스 그 자체가 직접 피스톤 또는 터빈블레이드(깃) 등에 작용하여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기관을 말한다. 실린더 내에서 연료와 공기와의 혼합기체에 점화하여 폭발시켜서 피스톤을 움직이는 왕복운동형 기관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가스터빈·제트기관·로켓 등도 내연기관이다. (출처: 두산백과)”와 같이 정의되어 있음
- 즉, 일반적으로 실린더 내에서 연료와 공기와의 혼합기체에 점화하여 폭발시켜서 피스톤을 움직이는 왕복운동형 기관을 가리킬 때가 많으나, 가스터빈·제트기관·로켓 등도 내연기관에 포함됨
- 또한, 제8511호의 용어는 제8407호, 제8408호와 달리 “피스톤(Piston)”내연기관이라는 제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제8511호의 용어인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은 왕복동(Reciprocating)엔진, 로터리(Rotary)엔진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음
- 제시된 물품이 결합되어 구동되는 엔진은 연소실에서 압축된 공기와 연료가 혼합된 혼합물이 1개의 점화장치(Igniter Plug)에 의해 점화되어 생성된 에너지로 터빈을 회전시켜 동력을 얻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임

ㅇ 본 물품은 APU의 기어박스에 장착되어 APU 내의 터빈엔진의 시동기 역할을 수행하고, APU가 70%의 속도에 도달하면 APU 내의 터빈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400Hz, 115V AC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발전기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항공기에 사용되는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1.4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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