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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06
시행일자 2018-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MARSH MELLOW SPRINGS ; W22-358-0123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고무 시트상을 감아서 만든 Core에 섬유보강재(나일론 코드)를 일부 덧대고 고무재 커버로 마감처리한 원통 형상의 물품으로, 산업용 Vibrator에 부착되어 기계에서 생기는 진동이 다른 곳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진동을 감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무제품
- 규격 : 152mm(높이) × 89mm(외경) × 25mm(내경)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ㆍ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산업용 기계에 부착되어 방진용으로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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