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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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1.90-1999 |
| 품명 | Geranium nepalense subsp.thunbergii, dried; Semi EP; PR.CHNA |
| 물품설명 |
이질풀의 잎을 건조 및 분쇄한 회갈색 분말
- 용도 : 사료 첨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류나 그 부분[목질·나무껍질·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신선한 것·건조한 것·원상의 것·절단한 것·파쇄한 것·분쇄한 것·가루로 한 것·비벼서 뭉개 것·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의료용’이라는 용어는 의약품은 물론 치료나 예방용이 아닌 것(예: 강장음료·강화식품·혈액형 분류용 시약)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한방에서 지사제로 쓰이는 등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부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1.90-1999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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