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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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90-0000 |
| 품명 | Polypropylene mixed with polyethylene and urea resin, in primary forms ; TPV-B1906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Polypropylene, Propylene copolymer, 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SEBS), 안정제 등을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 검정색 작은 알갱이 형상의 일차제품( 크기 : 약 3㎜×3㎜×2㎜) - 용도 : 플라스틱 사출품(자동차 와이터, 건물의 창문 가스킷 등)제조용 ㅇ 물품이미지 ㅇ 주요 성분 - 전체 플라스틱 중 단량체의 함량이 Propylene 약 40.84%, Ethylene 약 12.39%, styene 약 4.03%, Butylene 약 3.05% 이고 안정제, 분산제 등을 혼합한 중합체로 프로필렌이 최대 중량 단량체 비율을 가짐 ㅇ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 → 컴파운딩(배합) → 압출가공 → 포장 및 검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이다[공중합체(共重合體)ㆍ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와 혼합 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소호주 1.가.4항에 “위의 1)ㆍ2)ㆍ3)에 해당하지 않는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 대상 소호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의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중략...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lypropylene, Propylene copolymer, Styrene–ethylene /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SEBS), 안정제 등을 혼합하여 압출 성형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으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가 프로필렌이고 폴리프로필렌 함량이 프로필렌공중합체보다 많으나 95%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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