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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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90-0000 |
| 품명 | Other builder ware of plastics; glass reinforced plastic grating |
| 물품설명 |
내부에 유리섬유를 보강한 페놀수지를 격자무늬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탱크선, 특수선반 등의 마루 및 난간 계단등의 구조물 건축에 사용 [제시규격(mm) : 28 × 829 × 91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11호 나목에 “마루ㆍ벽ㆍ칸막이ㆍ천장ㆍ지붕 등의 건축용 재료”를 제2절에서 제3925호보다 선행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제3925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리섬유를 보강한 페놀수지로 만든 건축용 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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