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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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3-0000 |
| 품명 | Women's garment of synthetic fibres, similar articles of pajamas ; ANUW18W75 ;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보라색계 여성용 긴바지(전면은 앞트임 없고, 허리부분은 탄성밴드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의류)
- 용도: 여성용 하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D) '긴바지'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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