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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07
시행일자 2018-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and mechenical appliance; SI 패드(LOWER SI PAD V3)
물품설명 실리콘 고무로 만든 곡면의 스트립상 물품(3ea, 1set)으로 수개의 구멍이 천공되어 있음〔제시 규격; 외경 163.7mm, 내경 152.5mm, 두께 1mm〕
- 기능 및 용도 : 반도체 플라즈마 건식식각 장비 챔버 하단부의 AL RING과 ESC(정전척) 사이에 장착하여 FOCUS RING 냉각 등의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반도체 플라즈마 건식 식각 장비 챔버에 하단부 AL RING과 ESC 사이에 장착되어 FOCUS RING의 냉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가스켓과 유사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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