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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08
시행일자 2018-10-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9000
품명 용접용 레이저 헤드, SCOUT-30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본 물품은 외부기기(레이저 빔 공급장치, 제시되지 않음)에서 입력되는 레이저 빔을 입력받아 렌즈, 미러 등에 의해 빔을 평행·반사시켜주어 용접 대상물품의 정확한 지점에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 입력받은 레이저 빔을 평행·반사시켜주는 광학기기(렌즈, 미러,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Driver로 구성)에 카메라(옵션물품)가 부착된 물품임.

ㅇ 신청물품의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Collimation lens : 레이저 발생기가 연결되는 곳으로서, 레이저 빔이 들어와 Collimation Lens를 통해 평행빔으로 변환됨
- Scan Head : 내부에 Scanner라는 미러가 2개, 각각의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Driver가 2개 장착되어 있으며, collimation lens를 통과한 레이저빔을 작업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각도를 조절해 반사시키는 기능을 함.
- F-theta lens : Scan Head를 통과한 레이저 빔을 평면에 균일하게 조사하기 위한 lens
- 카메라 : 옵션물품으로 가공영역(용접할 대상물품과 용접지점)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주는 물품

ㅇ 신청물품 및 장착된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외부기기에서 입력받은 레이저 빔을 평행·반사시켜주는 광학기기(렌즈, 미러,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Driver로 구성)와 카메라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카메라는 용접대상 물품을 촬영해주는 보조적 기능이고, 용접 대상물품의 정확한 지점에 조사하기 위해 레이저 빔을 평행·반사시키기 위한 렌즈, 미러 등으로 구성된 광학기기에 주기능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5) 굴절식이나 반사식의 화기용 조준기(분리하여 제시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기기에서 입력받은 레이저 빔을 용접 대상물품의 정확한 지점에 조사하기 위해 빔을 평행·반사시키기 위한 렌즈, 미러 등으로 구성된 광학기기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광학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3.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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