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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83
시행일자 2018-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40-0000
품명 REEL CORE ; V202-0007A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관 형상의 물품으로, 배터리 제조 시 사용되는 박막전극을 감아 운송 시 주름 방지 및 외관 상태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규격 : 100mm(외경) × 76mm(내경) ×190mm(높이)
- 재질 : MC Oilon(Mono Cast Nylon에 Oil을 첨가한 것)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40호에 “스풀ㆍ콥ㆍ보빈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b) 스풀ㆍ콥ㆍ보빈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마그네틱 테이프가 감겨 있지 않은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를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배터리 제조 시 사용되는 박막전극을 감아 운송 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관 형상의 물품으로 보빈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4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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