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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97
시행일자 2018-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HEATING CONTROL SYSTEM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스위치를 작동(On)시키면 온도계에서 출력 신호(4~20mmA)를 주고 Scr에서 출력신호를 받아서 로(Furnace)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히터로 전류를 흐르게하여 본격적으로 히터가 발열되어 로 본체의 온도를 제어하여 상승하게 하는 물품
(국부연화금형 컨트롤러)
- 구조 및 기능
① Sq 라이트(Square Light):기기의 이상유무시 Lamp 기능
② Pbl01(Push Button 01):조작 전원 On
③ Pb02(Push Button 02):조작전원 Off
④ Pb03:(Push Button 03)이상유무시 부져(Buzzer)가 울리면 멈춤
⑤ Pb04(Push Button 04):부져(Buzzer)가 울리면 정상으로 기능복귀
⑥ Bkm(Breakers Miniature):전기를 투입(소형차단기)
⑦ A/Meter(Ampere/Meter):전류값 표시
⑧ Tic(Temperature Indicating Control):온도 조절 장치
⑨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전력 공급하는 장치

ㅇ 물품사진
( 신 청 물 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물품이 제9032호에 분류되는지 검토해보면 로 본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와 측정치와 희망치를 비교하는 자동제어용 기기등이 없으므로 제9032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프레임용 철판을 가열하는 저항가열식 노의 히터에 전류를 제어하는 물품으로 “전압이 1,000볼트이하인 기타 제어반”에 해당함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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