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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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Edible mixtures of animal oils; Chilean Steam Crude Fish oil;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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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멸치유와 정어리유가 혼합된 황색의 오일상
- 용도 : EPA 농축 가공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와 “이 호에서 단순히 정제된 것이나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단일한 지방이나 기름은 제외하므로 소매용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멸치유와 정어리유가 혼합된 어유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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