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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89
시행일자 2018-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Edible mixtures of animal oils; Chilean Steam Crude Fish oil; CHILE
물품설명 멸치유와 정어리유가 혼합된 황색의 오일상
- 용도 : EPA 농축 가공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와 “이 호에서 단순히 정제된 것이나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은 단일한 지방이나 기름은 제외하므로 소매용으로 만든 것일지라도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멸치유와 정어리유가 혼합된 어유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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