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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935
시행일자 2018-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1-9000
품명 Printed pictures ; paper garden handmade design card
물품설명
파쇄종이와 색깔한지를 배합하여 만든 사각 모양의 수제 판지 일면에 그림 등을 인쇄한 것
- 용도 : 디자인엽서, 기념카드 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상기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한다.” 및 “사용시점에서 수제((手製 ; manuscript)나 타이핑에 의해 완성되도록 의도된 특정의 인쇄물은 본질적으로 인쇄물인한 이 호에 그대로 분류한다. 따라서, 특정 사항(예:날짜와 이름)을 적어 넣기만 하면 되는 인쇄된 양식[예:잡지 구독 양식·기입하지 않은 멀티-쿠폰식 승차권(예:비행기,철도,버스)·회람장·신분증명 서류와 카드·전언·통지사항 등이 인쇄된 그 밖의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4909호에 “그림엽서 : 즉, 우편엽서로서의 용도를 표시하는 인쇄가 되어 있고 일면의 전체나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의 그림으로 충당된 엽서이다.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은 제4911호의 그림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수제 판지로 만든 카드의 일면에 그림 등을 인쇄한 서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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