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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938
시행일자 2018-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2-0000
품명 Washers of iron or steel; WASHER FRT DIFF CARR
물품설명
탄소강에 구리와 테프론이 코팅된 재질로 자동 변속기 차동 기어 장치에 조립되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Gear의 옆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의 (E)와셔 그룹에서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w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 변속기 차동 기어 장치에 조립되어 고속으로 회전하는 부품들 간의 손상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그 밖의 와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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