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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76
시행일자 2018-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LENS STATION용 M LOCK LEVER ; RZ205Z10501-A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Lock Pin, Lock Lever와 같이 렌즈스테이션* 하우징에 조립되어 렌즈를 렌즈스테이션에 결합 및 해제시키며 Lock Pin을 아래로 당기는 손잡이 역할을 함
*렌즈스테이션(Lens station) : 카메라 렌즈와 PC를 연결하여 PC로부터 수신받은 신호를 변환하여 렌즈로 전송하는 물품(카메라 렌즈 펌웨어 업데이트, AF 핀트, 조리개 조정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렌즈스테이션에 렌즈 결합 및 해제시 lock pin을 당기는 손잡이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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