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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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4.17-0000 |
| 품명 | Pigment prepartions; SF YELLOW AF2021 |
| 물품설명 |
유기안료인 C.I. Pigment Yellow 155를 Diethylene glycol diethyl ether와 합성수지에 농축 분산시킨 황색계 액상
- 용도: 착색제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적용되는 물품은 (E) 어떤 재료의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하거나 착색조제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유기안료를 기본재료로 한 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17-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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