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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67
시행일자 2018-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4.17-0000
품명 Pigment preparations; SF MAGENTA AF2022
물품설명 유기안료인 C.I. Pigment Red 122를 Diethylene glycol diethyl ether와 합성수지에 농축 분산시킨 적자색 액상
- 용도: 착색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적용되는 물품은 (E) 어떤 재료의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하거나 착색조제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유기안료를 기본재료로 한 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17-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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