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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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4.17-0000 |
| 품명 | Pigment prepartions; SF CYAN AD2020 |
| 물품설명 |
구리 프탈로시아닌계 유기안료를 디에틸렌글리콜 디에틸에테르와 합성수지에 농축 분산시킨 청색계 액상
- 용도: 착색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적용되는 물품은(E)어떤 재료의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하거나 착색조제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합성 유기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 분류하는 합성 유기착색제(염료나 안료 색소인지에 상관없다)의 종류는 (14)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s)(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일지라도)과 이들의 금속화합물[이들의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를 포함한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ㆍ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ㆍ제3208호ㆍ제3209호ㆍ제3210호ㆍ제3212호ㆍ제3213호ㆍ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기안료를 기본재료로 한 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4.17-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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