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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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705.00-0000 |
| 품명 | Other textile floor covering; Other floor covering of Plastic Carpet; PR.CHN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모노필라멘트(제시된 횡단면 길이 : 0.63mm)를 불규칙하게 배열, 접착하여 만든 부직포 일면에 플라스틱 시트를 적층한 바닥깔개 [제시규격(mm) : 9×1.2×12/롤, 3kg/sq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2) 부직포 양탄자 : 루프를 만드는 홈이 패인 롤러 사이에서 권축된 카드한 섬유의 층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무·플라스틱 등(이장재의 역할도 한다)을 두껍게 도포함으로써 위치가 고정되거나 이와 유사한 접착제로 이장재 직물에 접착시킨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57류 총설에서 “위의 물품은 카펫스퀘어·침대 등의 옆에 까는 깔개·난로 앞에 까는 깔개 모양의 제품으로 된 것(예: 직접 특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안감을 댄 것·술을 댄(fringed) 것·조립한 것 등)이거나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모양으로 된 것이더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제의 부직포로 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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