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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30
시행일자 2018-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Ginseng berry preparations; GinsengBerry K Pill; GBK-HF-PH-PILL-04; R.KOREA
물품설명 ㅇ인삼열매를 찌고, 팽화시킨 후 분쇄한 분말에 결합제인 찹쌀가루를 소량첨가하고 정제수를 넣어 혼합·성형하여 건조시킨 환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5g)
ㅇ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106호의 해설서에서 “(a)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를 제2106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의료용(pharmacy)의 용도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인삼열매를 제1211호에서 규정하는 처리의 범위에서 벗어난 찌고, 팽화시키는 공정을 거쳐, 분말화하고, 환으로 성형한 것으로, 본질적 특성이 인삼열매분말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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