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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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Garlic stem preparation; 마늘쫑지(PICKLED STEM OF GARLIC); PR.CHNA |
| 물품설명 |
염장 후 탈염한 채소인 마늘 쫑을 정제소금, 식용주정, L-글루탐산나트륨, 빙초산, 사카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한 조미액에 침적하여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 (내용량 1 kg, 채소 내부의 초산 함량 0.5 % 미만, 소금 함량 12 % 미만)
- 용도 : 식용 ※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 및 자료에 한함.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 제3호 및 HS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제7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調製)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의 별표 제23호 “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이고,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제20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본 품은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0.5 % 미만, 소금함유량이 12 % 미만이므로 별표 제23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품은 조미액이 채소 내부까지 완전히 침투되도록 조제·보존처리한 기타 채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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