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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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0000 |
| 품명 | VALVE CAP PO, MGH-60 |
| 물품설명 |
- 원통형상으로 중심부에 원형의 홈이 파져있는 철강제 물품. 차량용 ABS 제동장치 내부의 Valve assy 부품으로 ABS 제동 시 압력 형성을 위한 내부유로 개방 및 차단과 유체의 외부 누설 방지 및 외부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크기 : 4.7mm x ∮16 - 재질 : 탄소강(SWCH10A)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 ‘부분품’에서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 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밸브(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같은 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 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8481.90호에는“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에는 고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 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 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차량용 ABS 제동장치 내부의 Valve Assy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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