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395 |
|---|---|
| 시행일자 | 2018-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ACKET-TRFER CASE; 55566437 |
| 물품설명 |
- 트랜스퍼 케이스 구조를 지지하기 위한 BRACKET으로 한 쪽은 블록에 장착되고 다른 한 쪽은 트랜스퍼 케이스에 고정됨
- 재질: 알루미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해설하면서 - “(C)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트랜스퍼 케이스 구조를 지지하기 위한 브라켓으로 한 쪽은 블록에 장착되고 다른 한 쪽은 트랜스퍼 케이스에 고정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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