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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58
시행일자 2018-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4.22-0000
품명 Plasticised poly (vinyl chloride), in primary forms ; DM UV-30 ; MASTER BATCH
물품설명 - 폴리(염화비닐)에 안정제·가소제·충전제 등을 첨가한 미황색계 원기둥 모양의 펠릿(지름 약 5.0~5.5mm, 높이 약 1~4mm의 불규칙한 크기)
- 용도 : 플라스틱 제조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4.22호에는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ㆍ염화비닐 공중합체ㆍ염화비닐리덴 중합체ㆍ플루오르중합체와 그 밖의 할로겐 올레핀의 중합체를 분류한다. PVC는 가열하였을 경우 한계열안정성과 금속표면에 접착하는 성질을 가진 단단하고 무색의 물질이다. 이러한 이유와 또 다른 이유로 염화비닐수지를 가소성 성질로서 이용하기 위하여는 안정제ㆍ가소제ㆍ증량제ㆍ충전제 등을 가끔 첨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으로 된 물품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염화비닐)에 안정제·가소제·충전제 등을 첨가한 펠릿상의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4.2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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