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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43
시행일자 2018-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BRKT ASSY-WIR'G PROTECTOR MTG, LH; OS CCB 84452-J9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운전석 계기판 좌측에 장착되어 MDPS* 메인와이어 protector(와이어링 보호 및 방향성 설정을 위한 플라스틱 사출품)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부품으로 결합부분에 볼트가 용접되어 있음
- 재질 : 용융아연도금 강판(SPHC)
- 크기 : 가로 34㎜, 세로 31㎜, 높이 48㎜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 : 차량 속도에 따라 핸들의 특성을 바꾸는 전자식 동력조향장치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목의 “제15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302.30호에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 비금속제 부속품과 장착(부착구)를 포함하며 이들 물품이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으로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자식 동력 조향장치 내 와이어를 보호하는 사출품을 차체에 부착하기 위한 브라켓으로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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