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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859
시행일자 2018-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90-9090
품명 Other appliances for a dispertion; FLATE DRIPPER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로 톱니바퀴 모양의 홈을 파져 있으며, 플라스틱 호수관에 부착되어 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호수에 부착되어 일정 수압의 물을 drip 방식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84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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