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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40
시행일자 2018-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of the motor vehicles ; INSULATOR RH, FRT ; A60093863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군용 소형 전술차*의 차체 외부 우측 전방에 장착되어 차량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로 사용
- 재질 : 레진펠트, 부직포, PVC, 알루미늄 테이프
*지휘차, 관측반차, 카고트럭, 정비차, 통신장비 탑재차 등(K151, K152, K153 등)
ㅇ 제조공정
- 예열→열성형(PRESS)→CUTTING→AL TAPE 부착공정→검사/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B)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체 외부의 우측 전방에 장착되어 차량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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