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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10
시행일자 2018-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 Wiring MTG; 감마2 ; 91931-F5020
물품설명 ㅇ 개요
- 불꽃점화식 엔진부에 장착되는 온도감지 센서가 부착된 기계구조용 탄소강 강관제품인 Water Temperature Controller(WTC) 본체와 와이어를 장착하여 고정하도록 장착면을 제공하는 비금속제의 특정형상 제품

ㅇ 물품사진(9번이 신청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문...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ㆍ‘(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ㆍ 또한,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불꽃점화식 엔진부에 Water Temperature Controller(WTC) 본체와 와이어를 장착하여 고정가능토록 장착면을 제공하는 비금속제의 장착구 또는 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엑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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