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25
시행일자 2018-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Bag of plastics ; AL POUCH ; SE69-00295A
물품설명 - 금속 증착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12㎛)/LDPE(20㎛)/알루미늄 박(6㎛)/LDPE(20㎛)/[폴리에틸렌 스트립으로 직조한 직물(폭 약 2.5mm)](112㎛)/LDPE(30㎛)순으로 적층한 회색계 필름으로 만든 포장대로서, 밑면 및 옆면이 봉합되어 있고 윗면은 내용물을 넣을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것
- 용도 : 배터리 박막전극을 최종 포장하여 정전기 발생 방지 및 외부 충격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용
- 규격 : 1,500mm(가로) × 2,000mm(세로) × 0.2mm(두께)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포장대[콘과 쓰레기 봉투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과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b)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종이·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으로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포장대로서 주요 구성 재료가 에틸렌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