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45 |
|---|---|
| 시행일자 | 2018-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23.69-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aper; Food grade paper bag |
| 물품설명 |
사각 모양의 종이를 접어 접착제로 접합한 직육면체 형상의 물품으로 팝콘을 담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사용 [제시규격(CM): 14.5 × 11 × 6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기타의 지, 판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 지, 판지,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류의 전 호들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지 또는 판지제의 접시·쟁반·플레이트·컵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된다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종이로 만든 쟁반, 접시 등과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23.6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