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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88
시행일자 2018-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49-0000
품명 Deodorizer ; 신발 탈취제 ; LX556 ; PR.CHNA
물품설명 파쇄한 작은 불규칙한 입상의 숯을 부직포에 충전하여 직물제 백(상단에 금속제의 아이렛 1개 부착, 크기 약 7.5 cm × 17 cm)에 넣은 것 2백을 비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신발 등의 탈취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Ⅳ) 실내용 향을 첨가하거나 탈취한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에서 “냉장고ㆍ자동차 등에 쓰이는 방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활성탄소(activated carbon)와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숯을 직물제 백에 넣은 것으로 신발 등의 탈취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7.4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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