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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01
시행일자 2018-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INSULATOR-RAD LWR ; 39120017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라디에이터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 마운팅 브라켓에 조립되는 링 형상의 고무 BUSH로서 결합부위의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함
[제시규격 : 약 39㎜(지름), 34㎜(높이)]
- 재질 : EPDM`

ㅇ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가목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라디에이터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 마운팅 브라켓 홀에 조립되어 소음 발생 방지 및 진동 방지용 BUSH로 사용되므로 기계용의 가황한 연질 고무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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