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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46
시행일자 2018-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➀ 8422.30-1000, ➂ 8422.40-9010, ➁➃ 8428.90-9000
품명 Warm Pad Packing Machine ; JAPAN
물품설명 본 품은 핫팩을 제조하는 설비라인으로 전체 설비라인 중 각각의 하우징을 갖춘 기기로서 MW45(충전 포장기), MG18(이송기), PW50(외대충전 포장기), MB10(이송기)이 제시됨

* 미제시 : 전체 설비의 제어반, MW45의 폐부직포 및 PW50의 폐비닐을 감아주는 권취기, PW50에서 배출되는 단일의 핫팩을 5개씩 포장하는 기계(최종기기)

ㅇ 구성요소
➀ MW45(충전 포장기) : 부직포 안에 주요성분(철분, 활성탄 등)을 담아 실링하여 커팅
➁ MG18(이송기) : MW45에서 PW50로 물품 이송
➂ PW50(외대충전 포장기) : 부직포를 포장비닐 안에 넣어 열을 가열하여 실링하여 커팅(단일의 핫팩으로 완성)
➃ MB10(이송기) : PW50에서 최종 포장기기(미제시)로 물품 이송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백히 단일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같은 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이나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물의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로서 노(爐)와 전로 등에 결합되거나 일체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노(爐) 등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7호제8454호제8455호 등 참조). 이들이 분리된 상태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핫팩을 제조하는 설비라인 중 각각의 하우징을 갖춘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➀MW45는 부직포 안에 주요성분을 충전하는 기계로 보아 제8422.30-1000호, ➂PW50(외대충전 포장기)는 부직포를 포장비닐하는 포장기계로 보아 제8422.40-9010호, ➁MG18(이송기)와 ➃MB10(이송기)은 제8428.90-9000호로 각각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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