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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64
시행일자 2018-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8.50-0000
품명 Quinoa
물품설명 사포닌 층이 제거된 미황색계 낟알상의 퀴노아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생곡물(퀴노아)과 비교시 열처리(Roasting)되지 않는 상태임.)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며, 제1008.50소호에는 ‘퀴노아’가 세분류됨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1호[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신청시에 볶은 퀴노아로 제시된 것이나, 분석결과 열처리(Roasting)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ㅇ 참고로, 201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사포닌층을 제거한 퀴노아를 제1008.50소호에 분류하였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포닌층이 제거된 낟알상의 퀴노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008.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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