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21 |
|---|---|
| 시행일자 | 2018-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11-0000 |
| 품명 | Malaria diagnostic test kits; Uncut sheet for Malaria Diagnostics |
| 물품설명 |
말라리아 항원과 결합 가능한 항체 2종, 비활성 단백질과 결합 가능한 항체 1종을 니트로셀룰로오즈 멤브레인(NC membrane)에 한줄로 도포하고, 골드중합체패드(conjugation pad), 흡수패드, 샘플패드를 일면에 접착력이 있는 플라스틱 시트에 중첩하여 부착한 직사각형 시트상(크기: 300×60mm)
- 용도 : 본 물품을 스트립상(4×60mm)으로 잘라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카세트 내부에 장착 후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2.11호에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2)면역물품에서 “진단용ㆍ치료용ㆍ면역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이 그룹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a) 단일클론의 항체, (b) 항체조각, (c) 항체 콘주게이트와 항체조각 콘주게이트”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진단용 키트는, 키트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 호의 어떤 물품에 의해서라도 주어지면, 여기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트립상으로 절단하여 완성된 물품(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에 장착되는 불완전한 물품으로서,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본질적인 특성(말라리아 항원과 결합 가능한 항체 등)을 지니고 있는 물품이므로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말라리아 항원과 결합 가능한 항체 등으로 구성된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2.1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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